아버지 식당·고교 화장실서 216명 불법촬영한 10대男, 징역 4년→6년

法 "범행 내용·피해 정도 고려할 때 원심 형량 가벼워"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촬영물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교내 화장실 바닥에 갑티슈가 놓여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하다가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커지자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