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124억원의 출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배임)로 조합 대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사업자 B(5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246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약 124억원의 출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임대주택 분양 기한이 다가옴에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사업홍보내용, 공사대금 견적서, 자금집행요청서와 실제 투자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조합원들을 속이고 출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을 18억 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 3억5100만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