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부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한 판단을 19일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판단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머천 판사는 26일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 평결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은 물론 형량 선고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 5월 형사재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당선인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결정에 따라 성추문 입막음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금지법’ 시행을 보류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