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기관마다 부적절한 처신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350여명 직원을 둔 경기아트센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논란이 됐다.
아트센터는 지난 7월 출장지에서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보고하는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확대·도입했는데 위치가 실시간으로 드러난다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출장지에 도착하거나 업무를 종료할 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위치를 인증한 뒤 보고서에 첨부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은 블라인드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회사 측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학수 도의원은 “관리라기보다 감시로 보인다”며 GPS 도입 이유를 물었고, 더불어민주당 오지훈 도의원은 “소통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아트센터 측은 올해 초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은 “내부 논의를 거친 제도”라며 “실시간으로 기록이나 데이터가 남는 건 아니고 개선책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아트센터 담당자도 본지 통화에서 “기존 사용해오던 출퇴근 앱에 출장 관리 기능을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트센터에선 직장 내 괴롭힘 처리를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기획실 PD들이 괴롭힘을 이유로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감사실에 신고했는데, 최초 신고일부터 징계 확정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등 피해자들로부 미온적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징계 수위를 놓고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피신고인인 상급자가 경기도와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쌍방 괴롭힘으로 분류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피신고인 역시 신고인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 최근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아온 A 상임이사가 부친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회사 법인차량에 부착한 채 운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 온 사실도 인정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 국민의힘 정하용 도의원은 전날 행감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A 상임이사는 “제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의전차량으로 오늘도 타고 왔다”며 “아버님이 장애인이셔서 아버님 명의로 발급된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스티커를 발급해 줬는데, (불법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은 장애인이 아닌 보호자가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할 때 돌봄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A 상임이사가 홀로 스티커만 붙인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은 물론 관용 차량을 가족을 위한 돌봄에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