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민생법안 처리에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더라도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예금자보호 제도는 2001년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운영돼왔다. 여야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제 상황에 맞춰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에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에서도 접점을 찾았다. 이렇게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총 70여개에 달한다. 양당은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계속해서 공통 법안들을 파악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