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는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한 생활지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횡령 혐의를 받아 기소된 여성 생활지원사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복지서비스 대상인 피해자 B씨의 은행 예금액 약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며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조사 결과 그는 B씨로부터 “예금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처음에는 피해자의 요구대로 은행에 돈을 예탁했다. 다만 약 한 달 후 무단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가로채 자신의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 등 개인 용무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어 재산을 보관하던 것을 기회로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