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재계는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의견을 밝히며 주식시장 정상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상법 제382조 3항에 이사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이미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이 대표를 만나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민주당에서 배임죄 완화 카드 외에 추가적으로 재계를 달랠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