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법안으로,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994년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이래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는 폐지했으며,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이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의결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을 통해 행사돼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돼 무엇보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3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