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강요…전직 군인 남편 항소심도 징역 3년

法, 원심 판결 유지…"성인방송 출연 강요 내용 기소되지 않아"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에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 아내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