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임용절차 늑장 이행으로 뒷말을 낳고 있는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한다.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천안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이다.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사장을 지난달 선발했으나 LH간부 출신인 임용예정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등의 절차 미이행으로 제때 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오다 박상돈 시장이 시의회와의 협치·소통을 위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임용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그중 적임자를 선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전망이며,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하게 된다.
천안시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는 지난해 7월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천안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