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큰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날까지 2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난 7일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가격, 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차이인 ‘김치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의 경우 변동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글로벌 시세차이나 입금량 급등 등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사유를 투자자에 알리고 있다.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최근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노린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선행매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시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부당이익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