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1심 유죄에 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수사 속도 내나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재판부 “경기도, 법카 제대로 관리 안 해”
“‘공모’ 직접증거 없으나 증인 다수, 증명력”
檢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관련 수사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씨 1심 판결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만큼 수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수원=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43쪽 분량의 판결문에 문제의 2021년 8월2일 식사 모임뿐 아니라, 그해 7월 이 대표 대선 경선 캠프가 출범한 뒤 김씨가 가진 수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청에 대외 협력 담당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됐으나 김씨를 수행한 ‘공범’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경위와 관련해 “배씨가 피고인(김씨)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은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포장 음식은 배씨나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배씨는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제 영수증을 전달했으나, 경기도청에서 배씨가 당초 목적 내지 사용 용도(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좌, 대외 업무 등)에 따라 결제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만으로 김씨와 배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씨의 이 사건 기부행위에 공모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범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공모 관련 대화나 논의가 공범자 사이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뤄졌다면, 공모 관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가 없더라도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공모 관계가 증명된다면, 피고인과 배씨 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현장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 간접 사실을 종합해 증명력(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 가치)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변인들로 당시 상황을 가까이서 인식했던 인적 증거, 즉 증인들이 다수인 사건”이라면서 “직접증거가 없는 살인 사건과 이 사건의 증명 구조를 비교할 때, 이 사건에선 증언들의 신빙성 판단을 통해 증명력이 부여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9월5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14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