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앞선 게시글과 달리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큼직하게 적어 ‘근조’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지난달에도 페이스북 글을 올려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이른바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 지사는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1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며 특검을 수용하거나 퇴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 수부 도시인 수원의 이재준 시장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정치적 사형”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