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17일 한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었다”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위증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법무부가 2022년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