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민이 4173명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만 15%(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면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