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뒤쫓아 공포감을 준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예쁘네, 예뻐"라는 말을 건넨 뒤, "20만 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후에도 약 130m가량 B씨를 뒤쫓으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