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3개월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2년 2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A씨 지도 아래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사고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해 보육 활동을 하고 있어 상해를 입은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해당 아동이 이를 듣지 않고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놀이기구 이용 연령(6~12세), 별도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는 놀이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A 씨는 놀이기구에 매달린 아동을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아동을 살피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이 사건 놀이기구가 멀지 않아 아동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아동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