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어린이집 건너편 50m 정도 이격된 상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30대 후반 남성 등 업주 2명을 포함한 종업원 여성 6명과 성매수 인원 60여 명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남구 봉덕동 주택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르바이트 광고 등으로 위장해 종업원을 모집한 후 인터넷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함께 종업원 6명과 손님 60여 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으며 종업원 여성 중 1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주택가 인근 상가에 대구 최대규모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잠복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사전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3월 현장에서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을 붙잡았고 7월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성매수 인원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업주들은 불법 유흥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자가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영업했다.
이들을 검거한 풍속수사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해 범죄 수익금 3억5000만원을 추징보전했으며 남구 이외에도 불법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수성구와 달서구에도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