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은 감금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상대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전문위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이틀 뒤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본예산을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했다. 이후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고는 탈당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