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시 매달 5% 이자’… 90억원대 다단계 사기 지사장 집행유예

고율의 이자 지급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화장품업체 지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 뉴시스

A씨는 2017∼2021년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달 4.8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62명으로부터 9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조합원 가입비 요구 등의 방식으로 각각 2억5000여만원과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화장품 판매 수익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A씨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