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 자기 애 낳았다고 웃더라”…아들 질식사 본 母 울분

다른 아동도 학대하는 CCTV 확보…유족, 강력 처벌 촉구
5세 아동이 숨진 직후 30대 관장 A씨가 삭제한 도장 내 CCTV 영상을 경찰이 복원한 결과 평소에도 A씨가 해당 아동을 학대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매트에 넣고 거꾸로 세워 숨지게 한 30대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매트에 넣어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아이의 유족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8일 경기북부경찰청과 YTN 등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관장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 포렌식해 살펴본 결과 A씨가 숨진 B군 외에 다른 남아도 돌돌 말아 놓은 매트에 넣은 것을 확인했다. 다만 B군과 같이 거꾸로 넣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여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3일 숨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를 숨지게 한 관장이 지난 7월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당시 A씨는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자 B군을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옮긴 뒤 자신은 태권도장으로 내려와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의 영상을 삭제했다. 복원한 CCTV에는 A씨가 다른 어린이 관원 상당수를 신체적 학대한 영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B군을 140여 차례 학대한 장면도 담겼다. 경찰은 영상 속 학대 외에도 학부모들이 “학대당했다”고 접수한 고소장 내용도 수사 중이다.

 

숨진 B군의 엄마 C씨는 이날 YTN과 인터뷰를 통해 “CCTV 영상 속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모습이 계속 아른거린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매트에) 마네킹을 갖다 쑤셔 넣는 줄 알았다. 다시 보고 계속 보니 내 아들이더라”며 “다른 사범들도 (학대를) 안 한 척하더니 CCTV를 보니 아이를 학대했더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A씨 면회를 갔는데 웃고 있었다”며 “‘지금 너 뭐 좋은 일 있니 왜 이렇게 웃어?’ (라고 물으니) 애를 낳았다더라. 난 아이가 죽었는데”라고 토로했다. 그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으로 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을 학대할 당시 태권도장에 있었던 태권도 사범들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