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한 뒤, 비급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6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조직 일당 23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60대 총책 A씨와 알선·상담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20년 12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인, 브로커를 고용해 보험사기 범죄조직을 결성했다. 그런 다음 실손 보험 가입자들을 끌어들여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허위 비급여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 보험금 6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뒤,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해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약사 B씨는 A씨가 발급한 허위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은 도수 및 무좀 레이저시술(통원실비대상)부터 300만~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입원실비대상)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어 환자들이 실손 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 및 의료기록지 등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와 협력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병의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했다. 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 3억1000만원을 기소전추징보전하고, 불구속 송치 환자 757명과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중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