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협박죄보다 일반적으로 처벌 수준이 높다.
김씨는 주된 범죄로는 해당 협박 사건이 있은 지 한달여 뒤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밖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도 있었다.
재판에서는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퉈졌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고,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생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정황상 김씨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