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혼인신고 후 후회…“사실혼 여성에게 재산 줄 수 있나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클립아트코리아

 

술김에 혼인 신고한 여성과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해온 현재의 아내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한 남성이 고민을 전했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에게 유산 상속을 하고 싶다는 사연자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젊은 날 무모한 용기로 여자 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 신고했다”며 “다음 날 술이 깨자마자 구청에 달려갔지만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 돼 거절당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한 그는 딸 하나를 낳아 잘살아 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와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고, 서로 싫어하며 술김에 한 혼인신고를 매번 후회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 이후 그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다가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 다만 각자 자식이 있다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결혼식 대신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반지를 교환했다”며 “그렇게 함께 산 지도 20년 가까이 됐다. 그런데 최근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의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갑자기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전처와 그 딸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내가 전처 자녀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