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18번… 40대男 징역 6개월

“경위가 쫄다구냐” 등 조롱·욕설
현행범 체포 뒤에도 경찰 폭행

경찰서에 하루 18번의 장난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18번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하고 물티슈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간 순경을 발로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욕설 수위가 상당하고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2 허위신고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지난해 51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해지면서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해지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초범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허위 112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지난해 4871건이다.

경찰청은 허위신고자에겐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거나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