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 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여사 출석 요청

참고인 신분… 구체 일정 조율 중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檢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김 여사 역시 딸 다혜씨처럼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출석과 진술 등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요청은 전 사위 서씨의 태국계 항공사 임원 취업과 딸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8년 7월 그가 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이주·주거비 등 총 2억30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며 수사하고 있다. 또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8월 말 다혜씨 서울 주거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과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고 다혜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해 불발됐다.

 

한편 이날 다혜씨는 지난달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다. 다혜씨가 몰던 차에 경상을 입은 택시기사가 합의 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