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처리된 하이브…‘산재 은폐’ 여부에 쏠린 눈

고용부,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산재 은폐’ 조사 결론이 철회 여부 가를 듯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여부는 남은 ‘산재 은폐’ 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뉴진스 멤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뉴진스 팬의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18일 종결 처리했다. 앞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팬들은 9월12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진스 하니(왼쪽), 하이브 사옥. 뉴스1,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니의 경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서부지청은 현재 하이브의 산재 은폐 관련 사건도 조사 중이다. 2022년 하이브에서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하이브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감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개인 질환이라고 하는데 환노위 위원들이 봤을 땐 과로사”라며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몰아세웠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고용부 측은 해당 사건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산재 은폐 사건도 문제없이 종결 처리되면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문제도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는 개최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 사건 결과가 나온 뒤에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그 전에 하이브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문제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동시에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도 접수됐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민 동의 요건(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돼 있다. 고용부는 국회 절차와 별도로 철회 심사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