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이혼하자" 청약당첨 노리고 가짜로 헤어지다 적발

국토부, 올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서 127건 적발

#1. A씨는 부인, 두 자녀와 경기 고양 아파트에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켜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2. B씨는 세 자녀와 경기 파주 아파트에 살면서 남편과 이혼했다. 이혼 뒤에도 계속 가족과 동거인 신분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가능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아파트 청약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이나 위장 이혼을 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127건에 달한 걸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연합뉴스.

 

국토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7건은 당첨 취소 처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다.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건도 있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져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