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이유로 한 공동주택의 주민 편의 시설을 보수해 준 것으로 드러나 편파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쌍용대로~천안고등학교사거리 도로확장 공사'를 실시중이다. 봉명동 일원의 교통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490억 9000만원이 예산을 투입한다.
문제는 사업비 명목으로 일부 예산이 특정 공동주택 시설 보수에 사용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공동주택은 쌍용대로 공사 현장과 100m 이내로 인접해 있어, 입주민들이 소음 공해 등 다수 민원을 시에 제기한 바 있다.
이곳 입주자대표회는 공사로 인한 불편 등을 담당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3가지 사항을 검토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상가 앞 보도블럭 보수, 조경 식재 설치, 휘트니스 센터 안전봉 설치 등이었다. 간담회에는 지역구 시의원과 입주자대표회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천안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후 지난 6월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으며 사업비로 시예산 4189만원이 투입됐다.
커뮤니티 센터 진입로 계단 안전봉 설치(551만원), 공동주택 경계 구간 식재 설치(2367만원), 공동주택 상가 앞 보도블럭 교체(1246만원)가 이뤄졌다. 이들 보수 공사비는 기존 쌍용대로 사업비에 시공비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쌍용대로 확장 공사와 동일한 업체가 맡았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금관리주체자가 법령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예산낭비)를 가했음이 명백하다면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는 확장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그로 인한 민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쌍용대로 공사가 다수의 사유지와 인접해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예산 낭비가 아닌 주민 민원을 수용해 실시한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