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면허 대포차 운전’ 불법 체류자 60명 적발

‘대포차’ 타고 다닌 것으로 의심돼
관할 지자체에 해당 차량 14대 통보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박찬순)는 올해 9월부터 2개월간 무면허로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60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칙금 등이 16차례 미납돼 압류 상태인 승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태국인 남성, 범칙금 등이 8차례 미납되고 자동차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트럭을 면허 없이 운전한 태국인 남성,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한 중국인 남성과 동승자인 외국인 2명 등이 덜미를 잡혔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동해·강릉·삼척·태백·속초시와 정선·양양·고성·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와 경기 가평군을 관할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 외국인이 타고 다닌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4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체납 징수, 번호판 영치, 운행 정지 명령, 폐차 등 조치된다.

 

사무소 측은 “경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