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의 범행은 4명이 죽거나 다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발생했다. 최원종이 모방범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잇달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은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부인하며 1·2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최원종이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살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