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20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적대적 2국가 관계’ 첫 언급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총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돼왔다. 

 

사진=AP연합뉴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한 ‘적대적 2국가 관계’가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도 결의안에 처음으로 언급됐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3대 악법은 앞서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이어 회원국들은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유엔총회 의장에게 북한의 인권침해 및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추후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