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시가 악질적으로 반복되는 쓰레기 배출 위반에 대해 쓰레기 봉투를 열어 배출자를 확인한 뒤 제재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 방식 위반이 심각해지자 후쿠시마시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내년 3월 실시를 목표로 잡았다. 분리수거 방식이나 쓰레기 배출일을 지키지 않거나 사업장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로 내놓는 것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후쿠시마시에서는 쓰레기 배출 위반이 9000건을 넘었다. 위반임을 고지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해 가지는 않는 걸로 대응해 왔지만 실효성이 낮아 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후쿠시마시는 해당 조례에서 적절한 쓰레기 배출은 시민의 의무라는 점을 명시하고 악질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시 직원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 배출자를 조사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배출자가 특정되면 개선을 권고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배출자의 이름 혹은 사업장명을 공표한다. 고하타 히로시 시장은 “방식을 따르지 않는 배출, 위법한 배출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는 틀이 필요하다”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쓰레기 양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