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25년간 그대로인 상속세… 새 틀 짜야 할 때” 공동성명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상속세가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 상속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상속세제가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커졌다. 

 

또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을 제외할 경우 62%), 중소기업(제조)은 34%에 달한다.

 

경제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자본은 보다 나은 제도 경쟁력을 갖춘 곳을 찾아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상속세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50%인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이들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도 요청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 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새롭게 그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