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채고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총 징역 16년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늘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별도로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전 연인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때린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1심에서 전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받아 총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