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 모욕죄 처벌

A씨는 2015년 여성 연예인 B씨를 상대로 “국민호텔녀”라는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연예인에게 비(非)연예인과 동일한 모욕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22년 12월 대법원은 “국민호텔녀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C씨는 2020년 9월 경쟁 유튜버 D씨에 대한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D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 비방하고, 얼굴을 두꺼비 사진과 합성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C씨는 불복했지만, 최근 대법원도 이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했다. 영상 편집·합성기술 발달에 따른 모욕죄의 진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판결이다.



형법에서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절하, 왜곡시키는 범죄로 지칭된다.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고 모욕이 반드시 욕설과 비난, 저주 등과 같이 언어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모욕죄 적용범위도 다양하고 처벌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다. 위헌 시비에도 시달려 왔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올해 8월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민원이 1년 전보다 6.1배 늘어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관련 민원이 대폭 는 까닭이다. 그만큼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과, 그 한계를 벗어난 인격권 침해를 단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I시대 이들 가치를 균형적으로 다뤄야 할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책무가 더 막중해지고 있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