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22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후임 인선에 돌입한다. 이번 이사회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조 행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데다 임종룡 회장까지 거취 표명 압박을 받는 가운데 열려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진 조 행장을 뺀 채 차기 행장 후보군(롱리스트)에 이어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까지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라 적어도 조 행장의 임기 만료 한 달 전인 29일까지 최종 후보를 발표해야 한다.
자추위는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만큼 쇼트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은 채 29일 차기 행장 최종 후보 1인을 발표할 전망이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유도현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집행 부행장과 박장근 우리금융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집행부행장 겸직),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집행 부행장이 거론된다. 특히 유 부행장은 1994년 상업은행에 입행해 비서실장, 런던지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는 등 행장에 이르는 전통적인 코스를 밟아왔다는 평이다.
자추위 위원장이기도 한 임 회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별도의 거취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8일 조 행장 사무실뿐 아니라 임 회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칼끝이 임 회장을 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조 행장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2조 ‘보고의무 위반’은 소속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금융지주 직원이 연루되지 않는 한 임 회장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