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 반발이 거세다.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특히 문제가 되는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의 경우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개 법의 배임죄 규정에 범죄 구성 요건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면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성안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인데 배임죄 관련 구체적 법안 또한 늦지 않게 내놓을 거란 입장이다.
재계나 여당에서는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를 마련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기업 가치 평가 문제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다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상법을 손보자는 건 다수 일반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했고,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상법 개정을 준비하는지 물었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그 결과 언제 나오냐(고 물으니)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곧 나온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지만 부처 간 이견에 단일화된 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