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2021년 10∼12월 21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전날 이 대표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