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 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중형을 선고한 합의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다만 법원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상 해당 재판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선고는 새로운 재판부 체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은 “4개의 형사합의부 중에서 전산 자동 배당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단독재판부의 재정 합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을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배당 당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내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이미 2022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3년간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법원 인사 원칙상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타 법원으로 인사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법에 1년 더 잔류하더라도 사무분담 원칙상 형사합의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새롭게 짜인 재판부에서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