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인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 2심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에 상고한 이후 지난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1, 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된 상황인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을 더해 7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