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제대로 해” 앙심 품고 ‘행패’...허위 신고에 경찰관 폭행한 20대女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신이 접수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어 112 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2시8분부터 약 1시간동안 112 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 8차례에 걸쳐 ‘광주동부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살고 싶지 않고 피가 난다’ 등 거짓말로 경찰 및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순찰차 안에서 동승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것도 모자라 할퀴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 이후 응급 입원 조치된 구급차 안에서도 자신과 동행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같이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관 21명과 소방관 14명이 A씨의 자택으로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여졌다. 또 자택 앞 금남로 1개 차선에는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까지 설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어던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과 편집성 인격장애 등이 있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당한 폭행과 스토킹 피해에 대해 고소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권력의 낭비이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3명을 폭행했으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