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7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B(50대)씨와 건물 관리인 C(40대)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47가구 규모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임차인 100여명의 전세 보증금 7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A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4000만~1억원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고지서를 받고선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부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