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시험 8일 앞두고 “사이버大 출신 응시 불가”

대법원 판결 후폭풍

특정 원격대학 출신이 언급된 언어재활사 시험 공고 계획이 지난달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8일 앞두고 사이버대 등 원격대 졸업생들의 응시 원서는 모두 취소됐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8일 앞둔 22일 원격대학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2급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원격대학에 개설된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나 관련 교과목 이수자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응시 자격에 특정 원격대학을 명시한 국시원의 시험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를 냈다. 협회는 그동안 “원격대학에서는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협회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원격대학 학위자들은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언어치료학과 등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는 대법원 판결 후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유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올해 응시생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까지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년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 중 원격대학 출신은 15% 가량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접수 취소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법률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