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높이기 위한 ‘미아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에 이른다.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은 발견 시간이 1시간까지 단축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에 그쳤다. 현재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이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뤄져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우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아방지법’은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종아동의 발견 시간 단축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우재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며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는 미해결 사건도 존재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아방지법’이 빠르게 통과해 실종아동 찾기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실종아동과 가족이 겪는 고통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