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약 2주 뒤인 2022년 11월 15일쯤 석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지령 메일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지령에는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 내부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며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 지령과 보고문의 내용은 단 하나의 목표인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된다. 석 씨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며 A씨를 질타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석 씨가 공작 진행 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 맹세도 드러났다.
석 씨의 메모리 카드 속 파일에는 민주 노총 임원 선거 동향을 파악해달라는 북한 측 지령도 들어있었다. 석 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석 씨의 간첩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석 씨가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 11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