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는다.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지 100일째 되는 날 정치적으로 중대 고비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정치권은 이 대표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유죄일 경우 형량은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은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며 대외적으로 무죄를 자신했지만 물밑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적잖았다.
이 대표는 24일 본인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평소와 달리 연단에 서지 않았다.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 ‘내일(25일) 재판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때는 의원 70여명이 법원 앞에 집결한 바 있다.
의원들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자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대표 리더십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정치 탄압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재판 결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한 야권 인사는 “선거법 사건 이후 당직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증거인멸 사건 592건 중 114건(51.2%, 집행유예 189건 포함)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