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기존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된다. 달라지는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