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가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단독 의결됐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