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25일 해상에서 배를 운항하다가 선박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26분께 완도군 금일읍 한 해상에서 1.28t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하다가 인근에서 항해 중인 1.81t급 양식장 관리선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명이 탑승 중인 피해 선박의 선원 1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선박 오른쪽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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